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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/증권

벽산건설 거래정지-자본전액잠식 해소불가시 상장폐지 가능성

벽산건설 자본전액잠식으로 동시호가 1분 남기고 매매거래정지

3월 31일까지 해소 못할 시 상장폐지 해당

 

사진=벽산건설 거래정지 호가창

 

벽산건설 공시 내용-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(중요내용공시)
1. 종목명  벽산건설(주) 주권 
2. 매매거래정지 유형 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 
3. 매매거래정지 일시  2014-02-05  14:49 
4.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  -  상장폐지기준 해소 입증시 
5. 매매거래정지 사유  중요내용공시(자본금 전액잠식) 
6. 근거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 
7.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  - 
※ 관련공시  - 


벽산건설 공시 내용-투자유의안내
1. 제목  벽산건설(주) 주권 투자유의안내(2014.02.05) 
2. 내용  벽산건설(주)은 '자본잠식 50%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발생' 공시(2014.02.05)에서 최근 사업연도말(2013년 12월말) 현재 자본금 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.

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하여 동사주권은 201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(2014.03.31)까지 동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(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)

또한 동 기간동안 동사주권에 대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.


(한국거래소) 
3.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  - 
※ 관련공시  2014-02-05 자본잠식 50%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