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근무요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위→공익근무요원→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방위→공익근무요원→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-공익근무요원 명칭과 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-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‘사회복무요원’으로 변경하면서 예술ㆍ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「병역법」 및 「병역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 방위라는 말이 아직도 부르기도 합니다. 공익근무요원에 익숙해져 있어서 방위처럼 줄여서 공근이라고도 부르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면 사복이라고 불러야 하겠네요. 더보기 이전 1 다음